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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87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8. 4. 3.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검)
진정외 000와의 대질신문 중 진정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전과사실을 유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사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재발방지 차원의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8. 2. 18.
8·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제한
8급 및 9급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28세로 응시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8. 2. 13.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피해자 신체의 자유 침해 인정 등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2. 18.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기타군사)
피진정인 김○○, 배○○, 신 ○이 피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농후하고, 부대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는 피해자가 군복무중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2. 14.
강제면도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진정인은 형기가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피진정인이 면도를 계속 강요하여 항거할 수 없는 모욕감에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함.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2. 14.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현행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는 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및 관리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총은 총기에 준하여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내용이 전혀 없으...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2. 14.
OOOOOO위원회의 일요일 토익시험 실시로 인한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토요일 시험이 대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제반여건, 비기독교인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그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OOOO위원회가 토익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직업 선택...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2. 14.
00대학교병원의 호봉 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호봉제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과거의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진정인이 ○○대학교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행...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1. 14.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경)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고, 「세계인권선언」등 국제인권규약을 위반 하였음은 물론,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제77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8조 및 제11조 등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1. 14.
1인시위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경)
1인시위자의 피켓을 빼앗는 등의 방해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경고 및 교육권고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1. 13.
간 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병역변경처분 시 사병과 장교의 차등 대우
간 공여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면 예비군의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간을 공여하는 이식수술을 받은 자가 반드시 예비군 면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병의 경우 병역 의무의 수행을 위해 강제징집이 되는 점과 ...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0. 30.
OO은행의 나이를 이유로 한 신입행원 채용 불합격 처분
피진정인은 채용심사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자격과 학력을 평가한 결과 다른 응사자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을 뿐이며, 만 3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나이만을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0. 30.
OO군시설관리공단의 민간기업 출신임을 이유로 한 경력산정률 차등 적용
피진정인이 민간기업 경력자인 진정인의 입사 이전 경력을 호봉에 산정함에 있어 공무원 경력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10. 16.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1. 피해자들은 ○○건설노조파업집회에 참여하였던 노조원들로서 200*. *. **. 20:00경 민주노총○○지역본부사무실을 나와 캠코더촬영을 하면서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앞 인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 치안센터 앞에 모여 있던 ○○경찰서 형사과소속 사복경찰관 수십명이...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7. 9. 20.
간호조무원 근무체제로 인한 인권침해((감)
가. 피진정인은 2007. 1. 1.부터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를 종전의 1일 3부제(낮-저녁-밤)에서 3일 3부제(24시간 근무제)로 변경하였다. 간호사에게는 종전의 1일 3부제를 유지하면서 간호조무원들에게만 변경된 근무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간호조무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7. 9.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피진정인의 압수수색은 000 관련교사들과 000 000지부 관련자의 절차참여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압수목록교부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000 관련교사들 및 000 000지부 관계자의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적 기본권)를 침해하였다.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6. 22.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이용차별
임대주택 공급시 혼자 사는 장애인을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의 차별여부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6. 18.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한것은 「헌법」제10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7. 4. 11.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시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여부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4. 2.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경) 등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급박한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심야조사를 실시하고, 더욱이 심야조사 동의서까지 작성하지 않은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07. 3. 19.
가혹행위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일부물품에 대하여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작성 시 누락시키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물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진정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7. 2. 26.
AIDS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신고·보고’ 규정과 관련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나.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감염인 사망 ...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6. 12. 11.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차별
진정인은 성년 자녀 3명을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들과 동일하게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6. 12. 6.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군)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6. 10. 13.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6. 6. 19.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차별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계부모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것에 반해,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바,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함.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6. 6. 7.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군사)
1. 피해자가 구타 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군의관이 내장증,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한점,“피해자가 행보관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 및 어깨를 몇차례 맞았다”는 말을 들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구타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행보관역시 구타를 강력 부인하...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6. 6. 7.
CCTV설치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OO천의 CCTV 는 재난방재용도로 설치·운영 중인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소 수량 (16대)을 설치하였으나 CCTV 설치 에 대하여 사전·사후 고지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 로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침해 되고 ...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05. 11. 7.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05. 9. 26.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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