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기각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핵심 요약

요지

피진정인의 압수수색은 000 관련교사들과 000 000지부 관련자의 절차참여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압수목록교부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000 관련교사들 및 000 000지부 관계자의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적 기본권)를 침해하였다.

결정요지

1. 000지방000장에게 진정요지 제나.항, 제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000, 같은 000, 같은 000에게 각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주문요지

1. 000지방000장에게 진정요지 제나.항, 제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000, 같은 000, 같은 000에게 각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