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대 교수인 강사 분께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차량 지원(기사 포함)을 해드리는 것도 허용되나요?물론 위 사례는 해당 강사분께서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해당 공공기관의 교통비 지원 기준이 예를 들어 3만원인데, 차량 지원에 10만원이 소요되었다면,그 차액인 7만원 상당은 강의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만약, 렌트카 등을 이용하지 않고, 회사 차량과 회사 기사를 활용하여 왕복 교통을 제공하여,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한편, 위의 사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교수인 사외이사분에게 이사회 참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차량지원(기사 포함)을 해드리는 것이 허용될런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답변에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에게 사례금 외에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소속기관 또는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여비 지급, 복무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