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 질의
□ 2016년 9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ᄋ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ᄋ 사례 예시) - 가. 행사 목적 : 임원(위원회 위원)간 소통의장 마련 및 건강증진 도모 - 나. 행사 장소 : 골프장 - 다.
제반비용 일체제공(그린피 등 17만원 상당) - 라. 6만원 상당의 식사 - 마.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 바. 참석대상 : 임원(35명), 위원회 위원(43명) ※ 참고사항 - (임 원) 회장, 부회장(비상근, 이사 포함) 등 - (위원회) 정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위원회의 직무는 각 위원회 별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 * 자문위원회 : 협회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 회원복지위원회 : 회원의 복지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윤리위원회 :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 기획위원회 :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