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농수산물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에서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바, 농수산물 경매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