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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농수산물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에서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바, 농수산물 경매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동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해당여부는 자격, 교육훈련,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사가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