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범위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여야 하나, 기금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법상 명시하고 있습니다(2항).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투자자문사 등에 대해 기금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을 할 수 있는바, 이렇게 예입 또는 신탁을 받은 민간회사가 공무수행사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금일 서울경제 20면 게재[참고]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