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대학교수의 지위와 관련한 질의가 있습니다(특히 강연료 관련).1.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제2조 제2호 다목의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강연료의 경우 시행령 별표 2상 시간당 100만원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는지요?2. 그런데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세분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가. 먼저 일반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입니다.
해당 법이 국가공무원법 등의 특칙이기는 하나, 결격사유, 신분보장 등에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이들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이들은 급수에 따라 시간당 50만원/40만원/30만원/20만원의 제한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요?나. 다음으로,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은 아니나, 이들 학교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제2조 제2호 나목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고, 직급에 따라 시간당 40만원/30만원/20만원의 제한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요?3. 결국, 사립학교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의 제한을,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시간당 20~50만원(서울대/인천대는 시간당 20~40만원)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참고로 시행령(안) 별표 2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에도 해당하고 교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9월 28일 이후 각종 기업이나 단ᄎ에서 보청강연을 할 때 실제 지급될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답변은 **************** 또는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