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대학 교원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강의 "1회"를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1회 녹화로 강의를 진행하였지만 웹사이트에 판매를 위하여 업로드를 하는 경우 시간관계상 여러 강으로 쪼개어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고(ex. 회계학의 기본원리 1강, 회계학의 기본원리 2강 등),강사의 시간관계상 하루에 여러 개의 강의를 한꺼번에 녹화하는 경우도 있으며,강의주제가 방대한 관계로 강의 자체를 여러 회차로 나누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ex,조선시대의 실학1, 조선시대의 실학2),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어떠한 기준으로 1회의 강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외부강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해당 외부강의등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 따른 사례금 수수 상한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은 아래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