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한 질문
아래에서 금액을 받는 자는 공무원 등에 속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1. 법률10조, 시행령9조 외부강의시 교통 실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실비라함은 강사가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을 받아서 강의 주최기관에 제출하고 강의 주최기관이 그 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강사가 자기 차량으로 이동할시 영수증이 없으며 이럴 경우 금액기준은 예상거리(km)*가격(1리터 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실비처리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내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시 영수증이 없으며 이럴 경우, 거리 상관없이 1만원 이내 금액을 지급의 경우도 실비지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공식적인 행사라고 함은 직무연관성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며 이는 회사결재여부, 등등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일반적인 강의, 강사가 교육생을 가르치는 강의)도 공식적인 행사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발표)의 경우에서 식사, 숙박, 선물이 행사 참여하는 모든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이 제공된다면 법8조 3항 6호에 의거하여 해당금액은 외부강의료(법 10조, 시행령9조)기준에서 제외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행사는 공식적이며, 통상적인 금품을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또한, 공개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인 금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 8조 3항 2호, 시행령 6조 에서의 금액 기준 음식3만원 선물5만원 한도만 지킨다면 원할한 직무수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 10조, 시행령 9조에서의 금액기준에 포함이 안될 것 같은데 이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4. 교육을 진행시 시행령 6조에 금액기준을 보면 국립대(공직유관단체) 교수 공직자의 경우 1회에 일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1과정에 3일동안 진행되는 교육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법에서 정하는 1회는 하루를 의미하는 것인지 1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단, 하루 교육이 끝난 후 교육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장거리에서 오신 교수님의 경우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5. 병원 예약시 병원 지인을 통해 진료순서를 앞당길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5조 1항 9호에 해당하여 위배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6. 법 8조 3항 6호 관련 해설집에 보변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차등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강사 및 강연자는 서울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강사 또는 강연자에게는 숙박이 제공되고 교육자 및 강연청취자에게는 숙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부분이 역할별 차등에 해당되어 일률적인 금품 제공이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공개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숙박(약10만원)제공을 한다고 가정시)7. 외부강의(법10조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교통비(법8조 3항 6호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법 8조 3항 2호(시행령 6조 포함)에서의 금액 기준에서 선물 5만원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8. 교수님이 강의를 9월 19일 ~ 9월 23일 동안 진행되고 비용지급은 2주후인 10월 3일날 진행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9월 19일 ~ 9월 23일날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을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증빙자료가 사내결재도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사내결재에는 9월 19일 ~ 9월 23일날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사내결재가 증빙자료가 안된다면 교수님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계약서에 9월 19일 ~ 9월 23일 강의를 진행한다는 내용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9.만약에 강의가 9월 26일 ~ 9월 30일 진행된다면 9월 26일 27일은 청탁금지법 시행전이고 28일, 29일, 30일은 시행후입니다.
이경우, 다른 강의료 기준으로 강사에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6일~27일의 경우 사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지급을 진행하고 28일 29일 30일 경우 외부강의료 기준에 맞추어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를 증빙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며 어떤 내용이 증빙자료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사내결재에 26일~27일(총8시간): 320만원(40만원/시간), 28일~30일(총12시간): 90만원(30만원/일))10.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직자 유관단체가 사업을 국가사업을 진행할 때 사립대 교수님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경우, 사립대 교수님은 법 10조, 시행령9조, [별표2] 2번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3번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답변은 ****************** 또는 010-4590-****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