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등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등에 건설현장의 감리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LH공사에서 발주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와,민간 시행사가 발주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두 가지 경우 모두 감리원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공무원 등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및혹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