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청탁금지법 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1) 현재 회사에서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위한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2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 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부정청탁금지법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예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