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드립니다.사립학교의 경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 만약 사립대학교의 구매계약 담당 직원이 구매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사립학교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위반(예로, 입찰절차 생략 등)하여 계약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이 법을 위반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2) 법19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과 관련하여 교육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공기관의 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사립학교의 경우 위계상으로는 학교법인이사장-대학교총장-부속병원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있으며 부가세법상으로는 학교법인, 대학교, 부속병원, 산학협력단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상에도 각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라 함은 학교법인이사장, 대학교총장, 부속병원장, 산학협력단장을 말하는지요 (3) 법 20조에서, 위(2)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인 경우 각 사업장 산하에 담당관을 지정하고 각 사업장별로 교육 및 상담을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