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의 범위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시간강사가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범위로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교직원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 7. 21. 개정되어 2018. 1.1.에 시행되는 개정 법에서는 강사가 교직원의 범위가 추가됩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겸임교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서 교직원 중 교원의 범위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입니다.해석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받을 메일주소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