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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