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BL3) 연구시설 활용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BL3) 연구시설 활용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BL3) 연구시설 활용 지원
○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민간기업의 BL3 우선 활용지원을 위해,- 국내 BL3 72개소 중 지원 가능한 기관(31개소)을 파악하여 민간 기업들과의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20.5~)◈ BL3 활용 민간기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방법: 신청서와 연구개발 관련 서류를 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kmj1168@korea.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참조(http://ncov.mohw.go.kr, 공지사항>기업및시장)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추진절차: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회신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조율)*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 및 BL3 운영 기관의 생물안전 지침 준수◈ 활용 가능 BL3 운영 기관 목록(31개소)
□ 공공기관(19개): 질병관리청 3개, 국제백신연구소(서울), 국방과학연구소 2개(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오창분원, 전북분원), 한국화학연구원(대전), 국립환경과학원(인천), 국립여수검역소, 결핵연구원(청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청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영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동물위생시험소
□ 교육기관(7개):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청주), 전북대학교 2개(익산), 고려대학교(서울), 한림대학교 2개(춘천)
□ 민간기관(1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
□ 의료기관(4개): 국립마산병원(경남),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연세대학교의료원 2개(서울)* 밑줄 : 동물이용 시설**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BL3를활용한 동물모델, 약효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신속해결 지원(’20.4~)◈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
□ 주요역할: 산·학·연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관련 애로사항 신속 해결 지원
□ 참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BL3 활용 민간기업의 약물 유효성평가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방법:-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 누리집 ‘코로나19 연구개발 애로사항 접수’- 한국화학연구원(www.krict.re.kr) 팝업창의 수요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skkoo@krict.re.kr)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추진절차: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BSL-3 심의위원회 → 지원여부 회신 → 연구기관과 협의◈ BL3 활용한 유효성평가 이외에 ① 물질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등 슈퍼컴퓨터 활용 지원, ② 연구정보 통합제공 및 데이터 분석, ③ 치료제 및 재조합 백신 관련 단백질 구조 분석, ④ 한약표준자원 분양 및 한약감별서비스, ⑤ 진단소재 생산 및 진단의료기기 유효성 평가 지원 등의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을 실시 중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54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 활용 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바우처 유효기간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 지원
45일 이내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45일 이내
□ 바우처 구매: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통해 구매- 구매신청 기간 : (상반기) ‘21.2.24 ~ 6.30, (하반기) ‘21.7.1 ~ 11.30
□ 장비 사용: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국가연구장비시스템(www.zeus.go.kr)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