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경우 구비서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경우 구비서류?

공식 답변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10)을 갖춘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ㅇ 사업장 명세서ㅇ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ㅇ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ㅇ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ㅇ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ㅇ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

○ 다만, 빌려주는 사업 중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9의 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영업구역이 필요 없으며, ① 정관(법인만 해당), ② 사업장 명세서, ③ 수상레저기구 명세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수면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이면서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육상에 보관하는 수상레저기구(래프팅기구 제외)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2.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또는 윈드서핑을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

○ 한편, 수상레저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있으니,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부서(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