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절차 관련 질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절차관련 문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절차관련 문의?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합니다.【형식승인 업무 절차】① 성능시험 신청(민원인 →해양경찰청) ⇒ 성능시험(해양경찰연구센터) ⇒ ② 시험성적서발급 (해양경찰연구센터) ⇒ ③ 형식승인 신청(민원인→해양경찰청) ⇒ ④형식승인증서발급(해양경찰청)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대행 기관에서 성능시험 신청을 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대행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연락처 : 02-543-0163)- 신청방법:신청서(별지 62호 서식)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대행기관에 제출- 시험방법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이후, 형식승인 신청서(제58호 서식)에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해경청에 제출(우편 등) 하시면 검토 후에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형식승인 대상 자재·약제 종류 및 형식】
○ 오일펜스 : 고형식, 형립식, 팽창식(기체주입식, 용수철)
○ 유처리제 : 일반형, 농축형
○ 유흡착재 : 매트형, 롤형, 쿠션형, 스네어형, 로우프형, 펜스형
○ 유겔화제 : 액상형, 분말형
○ 생물정화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