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체 및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관련 작업장소의 적정여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있는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지 않고 부선위에서 작업할 경우 해체장소로 적합여부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해역에서 부선을 이용 부선에서의 선박해체 가능 여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있는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지 않고 부선위에서 작업할 경우 해체장소로 적합여부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해역에서 부선을 이용 부선에서의 선박해체 가능 여부?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서 정하는 입법취지는, 모든 선박의 경우 선박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체 개시 7일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 즉, 유조선은 톤수나 해체장소에 상관없이 신고의무 부여)을 육지에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또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즉, 통상적으로 선박해체를 육지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리고 100톤 미만 일지라도 선박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해상(바지 위)에서 작업을 한다면 당연히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질의에서와 같이,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100톤 미만의 선박을 작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체작업을 이행했다면, 실정법 위반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며, 만약 신고를 이행하고 해체를 했다면(신고서 상의 법률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해체작업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부선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적인 문제라 사료 됩니다.즉, 작업계획서상에 그리고 현장 확인 결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이 문제가 없고, 부선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