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선적된 외국 승인 제품의 형식승인 관련 질의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한국에 도착한 후, 해양오염사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국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한국에 도착한 후, 해양오염사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국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는(이하 배출이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방지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 기름 등 폐기물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해외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 방제조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