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선박에 선적된 외국 승인 제품의 형식승인 관련 질의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한국에 도착한 후, 해양오염사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국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약제를 비치·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해양에 누출·유출 또는 투기하는(이하 배출이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방지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 기름 등 폐기물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해외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 방제조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