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가산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가산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가산점
□ 조종면허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 안내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1급 및 2급)」을 취득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해양경찰청예규) 제14조(면접위원의 선발 및 평정요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능력 배점기준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정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가산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무부서(인사, 044-205-2834)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