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가산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가산점

공식 답변

□ 조종면허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 안내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1급 및 2급)」을 취득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해양경찰청예규) 제14조(면접위원의 선발 및 평정요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능력 배점기준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정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가산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무부서(인사, 044-205-2834)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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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