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구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기구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유자가 가입할 수 없는 경우(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해당 기구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약관에 소유자 및 타인의 피해보상이 반드시 명시되도록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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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