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행복청의 기록물 폐기절차가 궁금합니다

행복청의 기록물 폐기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기록물의 폐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행정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기록물의 폐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물 소관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검토합니다.

2.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기록물의 종합적인 보존가치 등을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3.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의 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행복청 기록물평가심의회 : 내부위원 4인, 외부전문가 2인 등 총 6인으로 구성4. 폐기 집행은 반드시 기록관리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파쇄로 집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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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