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행복도시 건설의 기초가 되는 상위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행복도시 건설의 기초가 되는 상위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공식 답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행복도시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 건설의 사업범위 및 추진일정, 도시건설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ㅇ 2004년 8월에 건설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어 도시건설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행복도시건설 3단계를 맞이하여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국가중추기능 도입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에 변경 수립하였습니다.ㅇ 변경 수립 된 건설기본계획은 우리청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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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