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행복도시 조성원가는 얼마인가요?

행복도시 조성원가는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2025년도 조성원가는 전년대비 약 6.7% 상승한 1,140,361원입니다.행복도시 조성원가란 사업시행자가 행복도시 단위면적(㎡) 당 토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원가로서 공공 토지공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 주요 구성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입니다.조성원가는 매 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잔여사업비를 잔여유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2026년도 조성원가는현재 산정 검토중으로 내년(2027년) 초 확정 예정입니다.산정절차는 사업시행자(LH)가 행복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성원가(안)을 제출하면 행복청 내 유관부서가 사업별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후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됩니다.기타 조성원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78)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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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