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행복청의 기록물 보존기간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행복청의 기록물 보존기간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공식 답변

행복청 보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린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기록관리기준표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업무 단위과제 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우리청은 매년 기록관리기준표를 현행화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행복청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 코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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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