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누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도시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누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도시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누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행복도시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합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봅니다.ㅇ 참고로, 예정지역이란 「행복도시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및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