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소관 부서에서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결과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며, 청구 내용에 따라 정보부존재, 종결, 진정질의, 이송 등의 처리 결과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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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