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조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좀 전에 OO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공식 답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근거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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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