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동물보호법 상 '대면확인'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동물보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현행 규정에서 말하는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의 의미가① 단순히 매장 내 케이지에 있는 개체를 외형적으로 잠시 관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또는② 개체별 건강상태, 특이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확인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이동위탁 분양 형태가 증가하면서,- 매장 방문 없이 인도되는 사례- 계약서가 사후 교부되는 사례- 충분한 개체 설명 없이 단순 시각적 확인만 이루어지는 사례등이 대면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동물보호법상 대면 판매 원칙은 충동구매 방지 및 동물 복지 보호를 위한 핵심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물리적 시야 확보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 설명확인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동물판매업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하여야 하나, 대면하여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동물을 판매할 경우, 매매 계약서와 판매동물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개체관리카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진단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중 하나 이상의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다.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기에 위법 의심 업체는 해당 영업의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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