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상 '대면확인'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동물보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현행 규정에서 말하는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의 의미가① 단순히 매장 내 케이지에 있는 개체를 외형적으로 잠시 관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또는② 개체별 건강상태, 특이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확인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이동위탁 분양 형태가 증가하면서,- 매장 방문 없이 인도되는 사례- 계약서가 사후 교부되는 사례- 충분한 개체 설명 없이 단순 시각적 확인만 이루어지는 사례등이 대면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동물보호법상 대면 판매 원칙은 충동구매 방지 및 동물 복지 보호를 위한 핵심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물리적 시야 확보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 설명확인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