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은 다음 1)에서 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끝.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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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