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든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므로 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함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이때 「농지법」 제36조는 ‘농지’에 관하여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당연히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됩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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