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모든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므로 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함

이유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이때 「농지법」 제36조는 ‘농지’에 관하여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당연히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됩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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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