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대리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위한 면담요구 시 응해야 함

이유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8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

○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급 관청에서 접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 대행)은 가능하나,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시·구·읍·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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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