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불가, 종묘생산지 등 목적으로 취득 가능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각 개별근거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협, 산림 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제조업자, 원자력연구원, 가축등록·검정기관 등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하므로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 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 역시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