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 되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 되는지?

공식 답변

「농지법」 제10조의 처분대상 농지는 모든 농지를 말함

이유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각호 참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협 등 농지의 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처분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물론이고,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예정지 내 농지 등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입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동 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장기간 농지로 남아있게 되며,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그 이용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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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