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 되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 되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 되는지?
「농지법」 제10조의 처분대상 농지는 모든 농지를 말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각호 참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협 등 농지의 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처분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물론이고,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예정지 내 농지 등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입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동 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장기간 농지로 남아있게 되며,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그 이용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