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인지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인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동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허가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함. 즉,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자(개인 등)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지자체장은 농립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협의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처리)
○ 따라서, 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여 동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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