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해야 함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농지를 처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해야만 합니다.
○ 처분명령 기간(6개월 이내) 동안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이후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3년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나,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유예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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