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가능

이유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11조 제2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매수청구 된 농지라 할지라도 해당 농지가 농업인에게 매도· 임대될 수 있도록 농작물 경작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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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