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가능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를 받으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제11조 제2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매수청구 된 농지라 할지라도 해당 농지가 농업인에게 매도· 임대될 수 있도록 농작물 경작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