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시점
○ 「건축법」 제10조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따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시점 * 갑설 : 건축허가 신청일 * 을설 : 사전결정 신청일
○ 「건축법」 제10조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따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시점 * 갑설 : 건축허가 신청일 * 을설 : 사전결정 신청일
○ 「건축법」 제10조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과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신설('06년)된 규정으로,
○ 「건축법」 제10조제6항에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34조 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정식으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전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농지법 저촉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는 것""일 뿐, 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시점에 전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 통지만으로는 농지법상 실질적인 농지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가 생략되지 않고, 일정기간 건축허가 미신청 시에는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갑설과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