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농지에 물류창고업을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가능 여부
농지에 물류창고업을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가능 여부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등을 거쳐야 함
○ 물류창고업을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 후 농지로 복구 가능한 시설은「농지법」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회복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 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