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주된 인ㆍ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당연히 취소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농지부서)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농지부서와 협의를 거쳐 의제되는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 또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된 경우 사업부지 내 훼손된 농지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미리 농지부서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당연히 취소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