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에 대한 조치는?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에 대한 조치는?

공식 답변

종료명령 가능

이유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제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에 따라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군· 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을 개정(′21.8.17 시행) 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농지법제23조제2항,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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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