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일시타용도 주목적사업 관련

1)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시 채석단지신고지를 주목적사업으로 보고 채석단지 사업을 위한 석재야적장, 물건적치 등이 채석단지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판단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허가(협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석재 채취에 따른 석재 야적장이나 물건적치 등의 경우 주된 사업의 석재 채취의 일련의 작업 과정으로써 그 자체가 「농지법」제36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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