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농지이용 및 농지은행

공식 답변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

이유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농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농지법 시행규칙」별표1) -- 공공통통사사항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객객토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성성토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 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절절토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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