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의제규정이 없어도 가능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2항).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의제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제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는 2~3년 등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