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공식 답변

의제규정이 없어도 가능

이유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2항).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의제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제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는 2~3년 등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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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