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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공식 답변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이유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통산(연장한 기간을 모두 합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 연장기간(「농지법」 제36조제1항) - 제1호(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7년 + 5년 - 제2호(주목적사업을 위한 시설) : 사업기간 + 3년 - 제3호(토석·광물 채굴시설, 기타 시설) : 5년 + 3년 - 제4호(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5년 + 18년 ② 타용도일사용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포함된 경우 : 당초 허가(협의) 기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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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