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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평상 시 알고지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평상 시 알고지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지원됨

이유

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농지의 임대·사용대 수탁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23조 제1항 제6호) - 임차인 선정방식의 경우, 재계약, 시설하우스 설치·과수목 식재 기존 임차자, 연접농지· 친환경농업지구 임차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고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개인간의 기존 임대차 관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대차 공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2년 7월부터는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임차인 선정을 위한 공고 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영농 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순이며, 일반농업인 간 경합 시 40대, 50대, 60세~64세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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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